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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4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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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48) 
◈ [정례] (4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 건축법령 개정사항 및 조례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해 개정 추진

  【건축지적과 (064-710-3771)】  2019-04-02 14:02:05
도, 건축법령 개정사항 및 조례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해 개정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키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 개정안은 일반주거지역내 20미터 이상 도로변에 접한 대지 상호간 일조권 적용에 관한 사항과 하나의 대지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 등이 있는 공동주택의 일조권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 공작물에 대한 축조신고 범위를 완화하고 건축법에서 제주특별법으로 위임된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등 건축법령 개정 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사항을 담고 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구성 인원을 기존 5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 녹색건축, 건축자산 분야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하도록 했다.
 
○ 또한, 일반주거지역내 20미터 이상 도로변에 접한 대지 상호간 일조권을 완화하고, 하나의 대지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공동주택의 일조권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 특히,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1년에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횟수를 2회로 규정하고,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인 제조시설·저장시설·소각시설을 6미터로 규정했다.
 
○ 아울러, 유희시설인 공작물의 정의를 관광진흥법상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작물에 대한 준용규정을 신설했다.
 
○ 이 외에도,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범위와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 중 이행강제금의 조성비율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입법예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이며,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도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조례안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조권 완화 등 일부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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