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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4월 3일) “하도급 부조리, 정확히 알고 당당히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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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48) 
◈ [정례] (4월 3일) “하도급 부조리, 정확히 알고 당당히 요구하세요”
공무원 및 현장근로자용 하도급 부조리 매뉴얼·리플릿 제작·배포

  【건설과 (064-710-4291)】  2019-04-02 14:02:22
공무원 및 현장근로자용 하도급 부조리 매뉴얼·리플릿 제작·배포
 
■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건설공사 발주처 공무원 및 현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9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업무 매뉴얼’과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OUT’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 등 다수의 법률에 산재돼 있고, 내용도 복잡해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2019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관련법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건설공사 과정(입찰, 계약, 공사 전/후)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도급 관련 체크리스트와 주요 하도급법 위반 사례를 한 곳에 모아 하도급 업무를 보다 수월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OUT’ 리플릿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 부조리 행태와 건설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현장근로자(노무자, 건설기계사업자 및 하도급업체)의 당연한 법적 권리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에 제작·배포한 매뉴얼과 리플릿을 통해 건설공사 발주 공무원은 앞으로 통일성 있는 건설행정을 시행하고, 현장근로자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요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하도급 매뉴얼의 경우 지난 3월 26일 제주도 건설기술공무원 워크숍에서 도청, 행정시 및 읍·면·동 감독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배포를 완료했으며,
 
○ 리플릿은 4월부터 건설관련협회를 통해 현장사업자 및 근로자에게 배포하고, 대형건설공사장 실태점검 시 담당공무원이 직접 나눠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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