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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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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제주도, 여행업체 전문성 강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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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48) 
◈ [수시] 제주도, 여행업체 전문성 강화·지원
‘지역·테마·부문별 전문 여행사 육성 지원사업’ 시행

  【관광정책과 (064-710-3343)】  2019-04-05 09:31:29
‘지역·테마·부문별 전문 여행사 육성 지원사업’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여행업체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여행사를 본격 육성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테마·부문별 전문 여행사 육성 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의 위탁사업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 전문 여행사 지원사업 분야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관광상품·지역관광상품(지역주민 주도형 상품, 생태 또는 농·어촌 마을 연계상품) ▲뱃길관광 활성화 관광상품 ▲레저·스포츠 분야(골프, 마라톤, 자전거, 트래킹, 도보, 해양스포츠 등) ▲한류 및 전통문화 체험분야(공연, 웨딩, 한국음식체험, 문화체험 등) ▲웰니스 분야(의료, 미용, 건강 및 치유 등)이다.
 
■ 신청자격은 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이며, 오는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테마 상품별로 내국인 부문 2개 업체, 외국인 부문 4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 전문 여행사 선정은 신청서류 등 자격 요건 심사 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및 타당성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사업자 수행능력인 경영상태, 공모전 수상실적, 상품의 경쟁력은 독창성, 안정성, 시장성, 완성도 등이며,
 
- 상품운영 계획은 사업자의 운영 및 홍보계획·전략, 유치목표 등 분야별 평가표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종합점수가 우수한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
 
■ 지역·테마 부문별 전문 여행사로 선정되면 우수 여행상품 지원 및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 여행상품 홍보 마케팅(온라인 광고, 신문광고, 리플렛 제작, 팸투어, 현지 세일즈 등) 내국인 부문은 업체당 최고 1천만 원, 외국인 부문은 업체당 최고 1천125만 원을 지원한다.
 
○ 인센티브는 관광객 유치목표 대비 실적율에 따라 내국인·외국인 부문 업체당 최고 5백만 원을 지급한다.
 
■ 지역·테마·부문별 전문 여행사 육성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지역·테마·부문별 전문 여행사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등을 다운로드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내국인 부문 741-8794, 외국인 부문 741-8773)로 신청하면 된다.
 
○ 자세한 공모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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