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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장보러 갈 때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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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48) 
◈ [정례] “장보러 갈 때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
이달부터 대규모점포·슈퍼마켓 등서 1회용 봉투 사용 전면금지

  【생활환경과 (064-710-6085)】  2019-04-08 09:24:05
이달부터 대규모점포·슈퍼마켓 등서 1회용 봉투 사용 전면금지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도내 모든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 이는 올해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치로,
 
-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현장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시행하고 있다.
 
○ 대규모 점포 등의 1회용 봉투 사용 외에도, 제과점과 일반 도·소매업의 경우도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다만, 규제대상에 속비닐도 포함은 됐지만, 고기나 어패류, 아이스크림 등 수분이 발생하거나 상온에서 녹을 우려가 있는 제품 및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식품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박원하 환경보전국장은 “1회용 봉투를 비롯한 1회용품 사용 안하기를 생활화해 친환경적 소비문화 정착에 도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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