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도 성실납세자 가운데 유공납세자 99명(개인 90명, 법인 9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 유공납세자는 ‘제주특별자치도세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납부기한 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개인이나 법인 중,
- 매년 개인은 1천만 원, 법인은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기여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 유공납세자에게는 본인 명의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명의의 차량 1대에 대해 도내 공영주차장 41개소의 1년간 주차요금 면제(1일 1회당 3시간) 혜택이 주어진다.
○ 또한, 2년 동안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 및 3년 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 단,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 연간 도급가액 100억 원 이상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등은 세무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한 조기납세자인 경우, 매년 추첨을 통해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별 맞춤형 지방세 징수 활동 및 혜택은 성실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서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도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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