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미흡’ 이하 사업의 경우 예산삭감·일몰 등 조치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추진한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 재정사업평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사업수행 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해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는 제도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추진한 총 335건(투자사업 165건, 행사성 사업 170건)의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한다.
○ 특히, 올해부터는 공기관대행사업(1억 원 이상) 및 기금사업(5억 원 이상)도 평가대상에 포함해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다.
- 4월 중 사업수행 부서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외부 전문가 포함)에서 확인평가를 거쳐 7월 중 재정사업평가를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사업평가에서 ‘미흡’ 이하로 평가된 사업은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거나 일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우수’이상 평가를 받은 사업(20%)은 예산 증액 등을 통해 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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