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내 유해물질 검정 등 안전성 단속 강화
■ 제주 지역 내 생산‧유통되는 사료에 대한 검사가 진행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사료검사계획을 수립해 사료재조업 104개소에 대한 월별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검사는 사료별 중점관리 특정성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 관련 유해물질(중금속, 잔류농약, 멜라민, 말라카이트그린) 성분 4개를 포함해 검사가 실시된다.
사료검사는 1차 서류검사와 2차 현물검사로 진행된다.
○ 1차 서류검사는 사료검사원이 도내 제조업체를 방문해 사료 포장재 표시사항 단속 및 제조된 사료의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 이어 생산 사료의 시료를 채취해 사료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고, 등록된 성분 함량과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2차 현물검사를 실시한다.
■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총 95점(87점: 배합 34, 단미ㆍ보조 33, 수입 20 / 원유 잔류농약 등 시범조사 8점)의 자료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 검사 결과 1개 업체에서 사료 성분이 등록된 함량보다 미달된 것으로 드러나 사료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거 일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 최근 3년간 사료검사 실적 (단위: 점, 건)
■ 앞으로 제주도는 사료검사 계획에 의거해 사료공정에 적합 여부 등 사료관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며,
○ 축산물 안전과 사료품질 확보를 위해 도내 등록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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