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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외국인 소유 미분양 아파트 등 임차 불법숙박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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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48) 
◈ [수시] 외국인 소유 미분양 아파트 등 임차 불법숙박업 적발
부동산 경기 침체, 미분양 아파트 불법숙박업소 전락

  【경찰정책관 (064-710-6308)】  2019-04-11 16:08:51
부동산 경기 침체, 미분양 아파트 불법숙박업소 전락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 외국인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여 인터넷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을 한 업자 “A”씨 등을 적발, 형사 입건했다.
- A씨는 외국인 소유 제주시 ○○동 소재 미분양 아파트 12세대를 임차하여 숙박시설을 갖춰놓고 인터넷 숙박업공유 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불법숙박 영업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고,
- B씨는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외국인 소유 서귀포시 ○○동 소재 미분양 빌라 2세대를 임차하여 같은 수법으로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 이용객은 주로 외국관광객과 가족단위 관광객들로 1박에 7만원에서 1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이처럼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으로 영업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자치경찰단은 지난 2018년에 불법숙박업소 79건을 적발하여 형사 입건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33건을 적발하여 수사 중에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로 인한 빈집과 공실이 많아지면서 아파트, 타운하우스 등을 이용한 불법숙박영업 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지도단속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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