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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4월14일) “동물보호센터에서 교육 받고 예쁜 친구들 입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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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48) 
◈ [정례] (4월14일) “동물보호센터에서 교육 받고 예쁜 친구들 입양하세요”
5월부터 보호동물 미용·입양희망자 교육 실시…유기동물 입양율 향상 기대

  【방역진단과 (064-710-8533)】  2019-04-12 09:54:31
5월부터 보호동물 미용·입양희망자 교육 실시…유기동물 입양율 향상 기대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오는 5월부터 보호동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유기동물 입양을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 동물위생시험소는 보호동물의 위생관리 및 입양희망자 기본교육 강화를 통해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율을 낮추고, 입양율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동물위생시험소는 동물관리사에게 주 1~2회 보호동물 목욕 및 미용을 의뢰하는 한편, 피부질환 등의 진료를 강화해 유기동물의 이미지를 개선할 계획이다.
 
○ 또한,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월 2회 입양희망자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보호자 준수사항, 동물 행동습성 이해 등에 대한 시범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시범교육 이후에는 교육수요 및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8월부터 정기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 교육일정, 교육신청 방법 등 세부적인 계획은 4월 중 도 홈페이지와 동물보호센터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도민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동물 등록과 이름표 착용 등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특히, 반려동물을 버리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인 만큼, 유기동물 입양에도 적극 고려해 달라”고 전했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반려동물을 의도적으로 유기할 때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근거법조문: 법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차위반시 100만 원, 2차위반시 200만 원, 3차위반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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