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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제주특별자치도 ‘워라벨’ 실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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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48) 
◈ [정례] 제주특별자치도 ‘워라벨’ 실현 동참
초과근무총량제, 권장연가제, 가족돌봄휴가 등 도입‧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추진도

  【총무 (064-710-6444)】  2019-04-15 09:36:18
초과근무총량제, 권장연가제, 가족돌봄휴가 등 도입‧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추진도
 
■ 제주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워라벨(‘Work-life balance’의 줄임말) 문화 조성에 동참할 전망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관행적 야근을 제한하기 위한 초과근무총량제,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권장연가제, 자녀 돌봄에 치중된 특별휴가를 가족의 전 범위로 확대하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등을 상반기 내 도입 ․ 운영한다고 밝혔다.
 
○ ‘초과근무총량제’는 최근 3년간 부서별 평균 초과 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부서별 초과근무 총량을 설정하고 총량 안에서 근무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관행적 야근이 줄어들고 여가 시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또한 공무원이 연간 최소한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공지하고 사용을 촉진하는 ‘권장연가제’와 부모, 부부 등이 5일 이상 장기질병이 발생 시 간호 등을 위해 연간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가족돌봄휴가’ 등이 도입된다.
 
○ 도에서는 지난 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10일의 권장연가일수를 공지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가사용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 초과근무총량제는 올해 상반기까지 초과근무실적을 분석해 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 가족돌봄휴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상 조항을 신설해야 하는 사항으로, 4월 중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6월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다.
 
■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자녀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 ‘18년 활용실적: 자녀돌봄휴가 2461건 / 모성보호시간 20건 / 육아시간 287건
 
■ 제주특별자치도 이영진 총무과장은 “최근 생활방식의 변화 등으로 사회적 트렌드가 된 워라벨 문화를 정착시켜 공무원들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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