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개인별 청렴수준평가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4급(상당)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수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 평가는 개인별 청렴수준의 정확한 인지를 통해 청렴 인식도를 제고하고 부패 없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외부 전문조사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2018. 5월부터 2019. 4월까지 1년간의 행동과 실적에 대한 e-mail 설문조사로 진행된다. ○ 평가단은 도청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상위·동료·하위 평가단으로 구성되며 각각 10%, 20%, 7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 평가항목은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 직무 청렴성 분야와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등 19개 이며, 감점지표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부패행위, 재산신고 위반에 대한 징계, 청렴교육 미이수 등이 반영된다. ○ 특히, 이 같은 평가 외에도 재산 형성의 적정성 여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 등 주변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간부공무원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설문 항목도 제시함으로써 반부패・청렴 자가진단을 통한 청렴도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 평가 결과는 간부공무원 본인과 기관장에게 제공되며, 인사 등 기초자료에 활용됨은 물론, 올해 개인별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한다. ○ 평가결과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 청렴 특별교육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간부공무원의 청렴수준은 곧 그 기관의 청렴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므로, 간부공무원부터 청렴실천 의지를 확고히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도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고,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전국청렴정책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것도 간부공무원 청렴수준 평가 등 내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중단 없는 공무원 의식 개혁 및 청렴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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