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감면 및 도내 공영 주차장 감면 등 혜택 , 지난 3월 26일 결정자들도 해당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4·3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부여해 편안한 노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 그동안 유족들은 신분 확인이 어려워 항공료 등 복지감면 시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으나,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으로 유족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신청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상시 접수를 하고 있으며, 제주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제주도)에서,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 4·3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는 제주항공에서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 30%), 제주 도내 공영기관 주차장 50% 감면, 공공기관 관람료, 입장료 면제 등이 이루어진다.
○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신청서, 위임장*, 사진 2매(3×4cm), 주민등록 등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접수처로 제출하면 된다. * 가족을 대신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필요
○ 신청서 및 위임장은 도내 읍․면․동에 비치돼 있으며, 도외거주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유족증’을 검색하면 신청서식이 확인되며,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희생자 본적지 읍․면․동(제주도)으로 우편(등기)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 지난 3월 26일, 신규로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들도 결정일로부터 증 발급자격이 있으며, 바로 유족증 신청이 가능하다.
○ 4월 하순 증발급 업체가 결정되면, 그달에 신청된 유족증은 익월에 제작해 발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은 70여년의 긴 세월동안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으로 아픔을 겪은 분들”이라며, “모든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4․3특별법 개정 등 4․3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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