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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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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현장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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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48) 
◈ [정례] 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현장상담제 운영
읍·면지역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방문 상담도 병행

  【건축지적과 (064-710-2496)】  2019-04-22 09:47:35
읍·면지역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방문 상담도 병행
 
■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공시지가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이며 도민들의 부담해야 할 각종 조세 부담이 가중됨에 따른 차별화 정책의 일환으로 의견제출가격부터‘찾아가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 도는 개별토지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인 개별토지가격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토지소유자의 직접 상담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도민의 의견수렴과 공시지가 가격 형성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에 따라 의견제출을 받을 예정이다.
 
○ 이번 현장상담제 일정은 의견제출 기간 중인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집중 상담기간을 설정해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제을 병행 하며, 원거리인 읍·면 지역은 제주도에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근거리인 동지역은 행정시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 상담은 각 읍·면별로 운영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도민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감정평가사와 직접 대면할 수가 있어 공시지가 형성 과정을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개별토지 열람기간은 4월 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각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이다. 또한 행정시 홈페이지 ‘부동산정보통합열람’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장상담제 운영 기회를 통해 공시지가에 대한 도민의 불만과 애로사항을 상담·자문해 줌으로서 지가공시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도모함은 물론,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구현을 실현 해나갈 방침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기초연금기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등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하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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