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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22일 (월)
[정례] 미분양주택 해소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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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48) 
◈ [정례] 미분양주택 해소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한다
관련단체·전문가 T/F운영… 미분양주택 해소 과제 발굴·적극 대응

  【건축지적과 (064-710-2691)】  2019-04-22 09:47:44
관련단체·전문가 T/F운영… 미분양주택 해소 과제 발굴·적극 대응
 
■ 제주특별자치도는 미분양 주택 문제와 도내 주택건설경기 침체가 맞물려 주택건설업체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3월 6일 관련 단체·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4월 16일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는 등 T/F팀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건축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개발공사 등
 
○ 도내 미분양 주택은 지난 2016년 12월 기준 271호를 시작으로 2017년 말 1,200여호에 달한 이후 계속 등락 중이다.
 
■ 2차 회의는 제주시내 미분양주택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지난 1차 회의에서 도출된 건의내용의 추진사항 점검과 그동안 변화된 미분양 추이와 각종 통계를 살펴보고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지난 회의 시 제시된 ▲건축 착공시기 조정 ▲세제 감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미분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 착공시기 조정 및 세제감면은 중앙부처 건의 등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장기과제로 지속 추진하게 된다.
* 3. 27일 국토교통부 건의 / 4.13일 기획재정부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과제 제출
 
○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미분양주택 단계별 대응체계구축* ▲인·허가 및 사업승인시 미분양지역 정보제공 ▲금융지원에 대한 금융권 협의 ▲분양승인시 홍보 내용 적정성 확인 등을 통한 과장 분양가 통제 ▲기존주택매입대상확대 및 활용용도 다양화 검토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까지 추진계획을 수립 할 예정이다.
* 주택지표 설정 모니터링 등을 통한 조기경보시스템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미분양 해소 시까지 월 1회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시행하기 위한 T/F팀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미분양 주택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분의 분양가인하 및 임대주택 전환 등 자구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더불어 T/F팀에서 발굴하는 다양한 정책 수행은 미분양주택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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