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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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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1차 지원대상자 128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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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48) 
◈ [수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1차 지원대상자 128명 선정
이달 22일~29일 예비 교육 후, 5월부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일자리과 (064-710-4480)】  2019-04-22 09:48:08
이달 22일~29일 예비 교육 후, 5월부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1차 지원 대상자 128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 이하인 만 18~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하인 청년 중 졸업 후 경과기간 및 비슷한 사업의 참여 이력 여부를 심사해 선정됐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오는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제주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예비교육을 이수하면 5월 1일부터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 예비교육 내용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활용 방법 및 취업 전략 등
** 예비교육 미 이수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청년구직활동지원비는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하고,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거나 신청하지 못한 미취업 청년은 매월 정해진 기간에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경과한 청년에 대한 구직활동지원금인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은,
 
- 4월 25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jeju.go.kr)로 지원자를 접수하고 5월 8일 대상자를 선정해 6월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해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양석하 일자리과장은 “청년들의 구직활동비용 지원 외에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지원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선정, 취업에 필요한 취업특강과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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