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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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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한라산국립공원 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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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48) 
◈ [정례] 한라산국립공원 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무단출입·화기사용 등 집중 단속

  【세계유산문화재부 (064-710-6657)】  2019-04-23 09:27:37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무단출입·화기사용 등 집중 단속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소장 이창호)는 봄철 한라산 탐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원 내 고지대, 1100도로 및 5.16도로 주변 샛길 등 비(非)법정 탐방로 출입행위 등 공원 생태계 보호 및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봄철 성수기 특별 단속’을 6월말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 특별 단속 대상은 지정탐방로 외 샛길 무단입산, 희귀식물 채취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 취급행위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특별 단속과 함께, 한라산내 흡연·무속행위로 인한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무인기(드론) 및 산불예방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급경사지, 절험지 등에 대해 입체적·밀착형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한라산 고지대의 털진달래 군락지와 영실․아흔아홉골 등 무속행위 취약지역에서의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불법행위 사전예방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 이창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비(非)코스, 계곡 및 암벽지를 무단으로 입산하게 되면 미끄럼, 추락, 조난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지정탐방로로의 입산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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