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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제주도, 여성 인재 발굴… 사회참여 보장·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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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48) 
◈ [정례] 제주도, 여성 인재 발굴… 사회참여 보장·확대
5~7월 신규 인재 집중발굴기간 운영 … 제주여성인재 DB 구축 박차

  【성평등정책관 (064-710-6553)】  2019-04-24 10:01:07
5~7월 신규 인재 집중발굴기간 운영 … 제주여성인재 DB 구축 박차
 
■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 대표성 제고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구축·운영하고 있는 제주여성 인재풀 ‘제주여성인재 DB’에 등재를 위한 신규 인재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 이는 도내·외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능한 제주여성 인재를 발굴해 도정의 각 분야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균형 있는 참여 보장·확대 및 다양성을 강화한 행정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도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이에 따라 여성 인재 신규자원 집중 발굴 기간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운영해 여성인재풀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 여성인재 DB 등재 신청이나 추천은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서‘제주여성 인재 등록하기’콘텐츠를 통해 본인이 직접 가입하거나
- 전화(064-710-6553), 팩스(064-710-6519), 이메일(gkstmf00@korea.kr)을 통해 신청 또는 추천하면 된다.
 
○ 여성인재 DB 등재 기준은
 
①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원과 과장급 이상
② 각종 정부위원회(자문위원회 등 포함)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③ 대학의 조교수 이상, 박사 학위 소지자,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④ 상장법인과 유망 중소기업(중견기업, 벤처 확인 기업 등)의 과장급 이상
⑤ 변호사·의사·공인회계사, 각종 기술사기사 등 분야별 전문 자격증 소지자
⑥ 주요 법인·협회·단체 등의 회장단과 사무총장
⑦ 5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⑧ 문화‧예술‧체육‧과학 등 전문분야 관련 훈장·포장 수여자 및 대통령 표창 수여, 국가대표 선수로서 국내외 경기대회 수상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인·명장
⑨ 문인, 미술인, 음악인, 영화감독, 방송인, 체육인, 과학기술인, ICT 벤처기술인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협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⑩ 그 외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성인재DB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해녀, 어촌계장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제주도에서는 여성인재 DB를 2017년에 구축해 현재까지 제주출신 전문 여성인재 1,600여명을 등록 관리·운영하고 있다.
 
■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제주여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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