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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30일 (화)
[수시] 일자리 창출한 법인 ‘지방세 감면’ 혜택
about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48) 
◈ [수시] 일자리 창출한 법인 ‘지방세 감면’ 혜택
도, 내달 1일부터 신청 접수… 작년 7월 13일 이후 일자리 창출 법인 대상

  【세정담당관 (064-710-6885)】  2019-04-30 09:45:37
도, 내달 1일부터 신청 접수… 작년 7월 13일 이후 일자리 창출 법인 대상
 
■ 2018년 7월 13일 이후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은 지방세가 감면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7월 13일 개정·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키로 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 제주도는 이를 위해, 도내 1만여 법인 사업장에 ‘일자리 창출 기업 감면 신청 안내문’ 발송을 완료하고,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 지방세 감면 대상 법인 사업장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법인으로, 도내 사업장에서 2018년 7월 13일 이후 직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최초 감면 적용 연도부터 3년간 법인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 또한, 추가고용 인원*에 따라 법인 소유 자동차 최대 5대까지 자동차 연세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 3명 이하(1대), 4~7명(3대), 8~10명(4대), 11명 이상(5대)
 
○ 2018년 7월 13일 이후 추가 고용이 발생하고 1년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해당되며, 법인 사업장 소재지 행정시 세무부서(제주시청 728-2354, 2393·서귀포시청 760-2333)로 매년 5월 25일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갖춰 감면 신청하면 된다.
 
- 다만, 2019년도인 경우 조례 시행일(2018.7.13.) 이후 직원을 추가 고용해 5월에 감면 신청하는 경우는 시행 시기를 감안해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된다.
* 관련 증명서류 : 고용 유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확인서 또는 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서 등
 
■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친화적인 세정 운영을 하고 있다.
 
○ 수출기업·고용우수기업·성장유망중소기업·이전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제지원 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나갈 방침이다.
 
■ 김명옥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일자리 창출 법인 사업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도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세 부담 없는 세원발굴과 정부의 재정분권을 통한 도민 행복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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