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소화전·버스정류소·도로모퉁이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9일부터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표시지역) ▲버스정류소 10m 이내이다.
- 이 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을 목격한 시민은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제주도 자체 검토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신고자는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해 앱에 올리면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질적인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 지난달 17일 제주시청 일대에서 민·관 합동 홍보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은 “주민신고제 도입을 계기로 고질적 4대 불법 주·정차만큼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 변화를 가져 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운전자들의 주·정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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