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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1일 (수)
[정례] 제주도, 장애인 취업지원 선제적 대응
about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54) 
◈ [정례] 제주도, 장애인 취업지원 선제적 대응
고용촉진장려금·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 등 일자리 창출 만전

  【장애인복지과 (064-710-4551)】  2019-05-01 09:21:03
고용촉진장려금·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 등 일자리 창출 만전
 
■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 등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장기 고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인의무고용의 사각지대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도입해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65만 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또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를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65원을 지원하고 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는 취업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업이다.
 
- 현행 최저임금법은 중증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2013년)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2014년)는 최저임금 보장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밖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청소년기 장애인들의 직업상담, 개인별 직업재활계획 수립, 직업능력·사회적응 훈련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로 안정적인 성인기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 아울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지난해 대비 약 6% 증가한 950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 도내 공공기관 청사에 카페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10여명의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악화 등으로 취업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해 도내 각계각층과 협력해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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