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건설·건축분야 제도개선 방안 등 집중 논의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건설경기 활성화 및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건설·건축분야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 워크숍에는 도 건축지적과와 양 행정시 건축·지적부서, 도 건축사협회 등이 참여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워크숍에서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및 절차간소화 방안과 건축 인·허가 등의 제도개선 발굴, 법령해석 정립이 필요한 사항, 기타 애로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워크숍 주요 결과인 건축 인·허가 신속처리를 위한 69개 민원 항목이 수록된 업무매뉴얼을 작성해, 5월 중 도·행정시·도 건축사협회가 합동으로 검토·보완한 후 6월 중 배부할 계획이다.
○ 또한, 현재 인·허가 부서에 있는 정보통신, 농지전용, 산지전용 업무 외에 개발행위허가, 배수설비설치신고 등 복합민원 처리부서를 확대·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 건축허가 이후 미착공에 따른 직권취소 업무도 사전예고가 없다는 민원에 따라, 취소 3개월 전에 사전안내 절차를 양 행정시에 동일하게 적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양 행정시별로 건축 인·허가 처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을 작성하고, 자체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 도를 중심으로 워크숍을 정례화(월 1회)해 바뀌는 법령과 대응 방안, 제주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개선하는 등 발전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건축인허가 업무는 도민들의 일상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워크숍을 운영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