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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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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55) 
◈ [수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된다
도,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특별자치법무과 (064-710-2387)】  2019-05-03 14:09:27
도,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공표(’19년 4월)했다고 8일 밝혔다.
 
■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 납세자권리헌장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보호 명시 ▲납세자의 객관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권리 명시 ▲납세자의 세무조사연기신청 및 세무조사기간 연장시 통지 받을 권리 명시 ▲납세자의 세무조사기간 최소화 권리 명시 ▲납세자의 조사연장 또는 중지시 통지 받을 권리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 한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위반, 재량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말부터 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법무과), 제주시(기획예산과), 서귀포시(기획예산과)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등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타부서 등에 배치해 투명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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