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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2019년도 상반기 도민로스쿨’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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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55) 
◈ [정례] ‘2019년도 상반기 도민로스쿨’ 개강
5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한라수목원 시청각실서 운영

  【자치행정과 (064-710-6836)】  2019-05-07 09:43:38
5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한라수목원 시청각실서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7일부터 6월 28일가지 한라수목원 시청각실에서 ‘2019년도 상반기 도민로스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 도민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률 교육과정인 ‘도민로스쿨’은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보다 47명(174명, 27% 증가)이 많은 총 221명이 신청해 호응을 얻고 있다.
 
❑ 도민로스쿨은 부동산·상속 법률상식, 생활 민사상식, 헌법상식, 생활 형사상식, 가사 법률상식,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총 6과목 13강좌로 이루어진다.
 
○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교수진 및 변호사,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실무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 과목을 알기 쉽게 강의한다.
 
○ 각 강좌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수강생에게는 무료로 교재가 배부된다.
 
- 13개 강좌 중 원하는 강좌만 선택해 수강할 수 있고, 9강좌 이상 이수하면 수료증을 수여한다.
 
❑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민로스쿨은 실생활과 밀접한 과목을 중심으로 편성돼 있다”면서, “특히, 실무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이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이끌어 도민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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