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적정 개체수 회복 때까지 ‘포획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루의 개체수가 감소함에 따라, 적정 개체수가 회복될 때까지 오는 7월 1일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 제주도는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6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을 허용해 왔다.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서는 노루 적정 개체수 유지와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매년 개체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노루 개체수는 2009년 1만280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가 2015년 8000여 마리, 2016년 6200마리, 2017년 5700마리, 2018년 3,800여마리로 적정 개체수 6,100여마리보다 2,300여마리가 적게 조사됐다.
○ 개체수 감소 원인으로는 포획(2013년~2018년 7,032마리 포획)과 차량 사고(로드킬, 2,400여마리 감소), 자연 감소(방견 및 자연사) 등으로 파악됐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체수 조사결과와 감소원인, 개체군 변동 추이, 농작물 피해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학계, 전문가, 관련단체 등 2차례 자문 결과 노루 적정 개체수 유지를 위해 1년간 노루를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고 포획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노루 적정 개체수 유지와 보호를 위해 개체수 조사와 기후변화 및 생물상 변화에 따른 적정 개체수를 재산정하고,
○ 도내에서 차량 사고(로드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5.16도로 구간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차량 사고(로드킬)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 또한, 노루 포획금지 결정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상금과 피해예방시설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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