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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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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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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55) 
◈ [정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하세요”
제주도, 1인당 8만 원까지 6개월간 지원 … 6월 3일부터 신청 접수

  【문화정책과 (064-710-3418)】  2019-05-09 09:40:19
제주도, 1인당 8만 원까지 6개월간 지원 … 6월 3일부터 신청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장애인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키로 하고, 오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스포츠를 즐길 기회를 제공해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 대상자는 관할 행정시청 및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7월부터 등록된 스포츠 가맹시설 이용시 1인당 8만 원까지 6개월간 사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올해는 만12세~23세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 장애 청소년 319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용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스크린 승마, 태권도, 활쏘기, 요가 등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가맹시설 11개소를 확보했으며, 앞으로 가맹시설을 추가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등록 의향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장애인체육회는 접수된 시설의 현장 실사 및 평가를 통해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이번 사업이 장애인들에게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공공체육시설에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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