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 모집…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비용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자기계발비’ 2차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 지원대상은 5월 24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이고 졸업(또는 중퇴) 후 2년이 경과한 기준 중위 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 120% 이하의 미취업 청년(만 19~34세)이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 2018년 시범사업 지원대상자는 신청 가능(심사시 후순위)
○ 지원 방법은 제주은행 체크카드(제주청년카드)를 발급받아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한 구직활동 관련 비용을 다음 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청년자기계발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5월 24일부터 오는 6월 17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제주도청 홈페이지→ 일자리/채용정보→일자리지원정책→ 청년자기계발비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원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졸업기간, 유사사업 참여 이력, 소득, 구직활동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한편, 1차 모집(3.25~4.25) 결과 총 208명의 신청자 중 168명이 최종 지원자로 선정됐으며, 오는 6월 1일부터 청년자기계발비가 지원된다.
■ 청년자기계발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064-710-4592~3/4404)로 문의하면 된다.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