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관광행위 성행 …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강력 단속
■ 미분양 주택을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 행위 및 외국인관광객 대상 불법 여행업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오는 6월 1일부터 3개월간 관광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 이는, 최근 관광트렌드가 단체관광에서 개별 및 가족단위 관광으로 변화하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여론과 판단에 따른 조치다.
■ 자치경찰단은 관광사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무등록여행업, 불법 유상운송 행위, 불법 숙박영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자치경찰단은 지난 2016년 관광경찰 창설이후 관광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 올해(5월 현재)에만 무등록 여행영업 8건, 불법 유상운송 17건, 미신고 숙박영업 51건 등 총 7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형사처분했다.
- 일례로, A건설사 대표 김모씨(51세, 남)는 애월읍 소재 다세대주택 4개동(11개실)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영업을 해오다 적발됐고,
- B건설사 대표 강모씨(43세, 남)는 애월읍 소재 빌라 2개동(19개실)을 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해오다 적발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 외국인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자신 소유의 차량이나 렌트카를 이용해 무등록 여행영업과 불법 유상운송을 일삼아 온 외국인유학생 등도 적발되는 등 관광저해사범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치경찰단은 집중단속 기간 동안, 관행적이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불법 관광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경각심을 높여 변화되는 관광트렌드에 적극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