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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31일 (금)
[수시] 제주도, 비자림로 법정보호종 서식여부 정밀조사
about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문화】
(2019.06.02. 17:53) 
◈ [수시] 제주도, 비자림로 법정보호종 서식여부 정밀조사
영산강환경청 요청 수용, 공사 30일자로 일시중지…정밀조사반 편성키로. “생물종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적인 도로로 만들 계획”

  【건설과 (064-710-2674)】  2019-05-31 10:33:42
영산강환경청 요청 수용, 공사 30일자로 일시중지…정밀조사반 편성키로. “생물종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적인 도로로 만들 계획”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자림로(대천~송당) 도로건설공사와 관련, 지난 2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해 오는 6월 2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이 있음에 따라,
 
○ 이를 수용해 법정보호종 및 희귀식물 등의 서식여부에 대해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30일자로 공사를 일시중지 조치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 조사 당시에는 계획 노선 및 주변지역에 법정보호종(팔색조, 황조롱이 등) 및 희귀식물(붓순나무 등) 등이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지난 5월 28일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조류(팔색조)와 천연기념물(황조롱이), 희귀식물(붓순나무) 등이 공사장 주변에서 확인됐다는 주장이 있어 자체적으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던 중이었고,
 
○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공사구간 및 주변지역에 법정보호종(팔색조, 황조롱이) 등의 서식여부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통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방안을 강구토록 요청이 있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오는 6월 4일까지 관련 전문가들로 정밀조사반을 편성해, 공사구간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보호종 등의 서식여부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정밀조사 결과, 법정보호종 등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수렴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조치하고, 이동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안전지역으로 이동 조치할 방침이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공사시행으로 인한 생물종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친환경적인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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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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