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녹지그룹측 제기 행정소송 소장 부본 29일 송달받아
□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그룹 측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를 해달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소장 부본을 지난 5월 29일 송달받음에 따라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4일 밝혔다.a
□ 지난 4월 17일 제주도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자 녹지 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지난 5월 20일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 앞서 녹지 측은 2018년 12월 5일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에 대해 지난 2월 14일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제주도는 “녹지 측이 제기한 다른 소송에 대해서도 전담 법률팀을 구성해 가동해오고 있다”면서 “소장이 송달되어 옴에 따라 내용을 검토하면서 적극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기관과도 대응방안을 협의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와의 경제통상분야 논의를, 법무부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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