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역량 있는 사업자 선정 통한 물류센터 운영 활성화 기대
❑ 제주특별자치도는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사용허가’ 입찰 공고를 지난 10일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 입찰은 6월 10일 오전 9시부터 6월 20일 오후 6까지 진행되며, 공고일 다음날인 6월 21일 오전 10시 개찰할 계획이다.
○ 예정가격은 3억3천46만4,840원(부가세 미포함)으로, 온비드 시스템에서 일괄 개찰해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인 이상의 입찰자 중 최고 입찰금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방침이다.
○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이며, 1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낙찰자로 선정되면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되, 사용 개시일 전에 납부해야 한다.
❑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운영에 전국의 역량 있는 업체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센터 운영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는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81-76(포승읍 만호리 611) 포승물류단지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1만1,171.76㎡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건물 3,104.90㎡)로 건립됐다.
○ 물류센터에는 냉동실(525㎡)과 냉장실(516㎡), 사무실(310㎡), 상온집하장(1,754㎡) 등이 갖춰져 있다.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