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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19일 (수)
[수시] 절대보전지역 무단 훼손사범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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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행정】
(2019.06.19. 15:03) 
◈ [수시] 절대보전지역 무단 훼손사범 무더기 적발
자치경찰, 총 8건 적발… ‘대섬’ 부지 대규모 훼손 2명 구속영장 신청

  【수사과 (064-710-8913)】  2019-06-19 09:57:13
자치경찰, 총 8건 적발… ‘대섬’ 부지 대규모 훼손 2명 구속영장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절·상대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개발, 토지형질 변경, 인공구조물 무단설치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총 8건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 자치경찰은 적발 사례 가운데, 제주시 조천읍 ‘대섬’ 부지를 대규모(2만1,550㎡)로 훼손한 조경업체 대표 A씨와 이를 공모한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D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
 
□ 조경업체 대표 A씨(66세, 남)는 B학원 소유의 ‘대섬’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인 것을 알고도 사설관광지로 개발해 부당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2만1,550㎡를 훼손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 A씨는 특히, B학원 소유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C산업개발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D씨(61세, 남)와 공모한 사실도 밝혀졌다.
 
○ 자치경찰은 A씨와 B학원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조경업체 사무실과 C산업개발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섬(죽도) 개발계획안’ 등 회사 내부서류를 공유한 정황과 상호간 금융거래내역, 개발행위와 관련한 통화 및 문자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 자치경찰은 이들 외에도,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 절대보전지역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인근 습지와 인접 토지 1,000㎡ 가량을 훼손한 ㈜G부동산개발업체 대표이사 E씨(62세, 남)와,
 
○ 서귀포시 상예동 군산오름의 남측 경사면 상대보전지역 20필지를 매입 후, 지난해 2월 감귤농사를 위한 토지정리 명목으로 6,009㎡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F씨(73세, 남)를 각각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
 
○ 이 밖에도, 공간정보시스템상 연도별 보전지역 형상변화를 추적 모니터링해 훼손정황이 포착된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 5곳을 추가로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 수사한 후 불구속 송치했다.
 
□ 고창경 자치경찰찰단장은 “앞으로도 보전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토지형질 변경, 토지 분할, 건축물의 신축, 인공 구조물 등의 설치, 공유수면 매립, 수목 벌채 등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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