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 최종승인
□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나용해)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확대가 유네스코 MAB(인간과 생물권 계획, Man And Biosphere programme)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제31차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가 유네스코 본부(파리)에서 열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확대 신청서에 대한 심의와 의결 등이 이루어졌다. ○ 이번에 승인된 제주도 생물권보전역은 현재 제주도 면적의 45%에 해당되는 83,094ha에서 도 육상전역과 해양경계 5.5km에 이르는 지역까지 총 387,194ha가 지정되어 기존보다 4.7배 정도 증가된 것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4월부터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타당성’연구를 시작하였고, 전문가 자문 및 주민설명회 등의 도민의견수렴을 통해 확대 신청서를 마련하고 지난해 2월에 MAB 한국위원회 제출하여 심의가 시작되었다. ○ 신청서는 MAB 한국위원회 심의, 현장실사, 및 중앙부처(환경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산림청)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9월에 MAB 한국위원회를 통해 유네스코에 제출되었다. ○ 이번 심의 및 의결된 확대 신청서의 주요내용은 제주도 육상 및 해양 생태계의 보전 연계, 지역주민 참여 확대 등을 위해 현재 한라산 중심으로 지정된 생물권보전지역의 범위를 곶자왈, 오름, 부속섬인 추자도 등을 포함하여 제주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 유네스코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신청서에 대해 올해 4월까지 이루어진 국제 생물권보전지역 자문위원회 회의가 검토하여 확대 의견을 권고하였고, 이를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받아들여 최종 승인하게 되었다. ○ 이번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철원 등 5개군의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과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8곳으로 확대되었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생물권보전지역이 확대결정에 따라 현재 수립되고 있는‘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10월부터 확대지정에 따른 기념행사, 포럼 등을 개최하여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국내외의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수립중인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은 지난해 1월부터 전문가의 자문 및 주민설명회를 걸쳐 진행하여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를 대비하여 준비해왔다. ○ 도는 이번 생물보전지역의 확대를 통해 중산간 이하 우수한 생태계 및 해양생물자원의 보전과 함께 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지역 생산품의 고부가 가치 만들어내고, 생태관광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세계유산본부 나용해 본부장은‘이번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는 제주도가 생물다양성과 자연생태계의 보물섬을 거듭나는 성과를 가져왔다.’라고하면서,‘도민의 이익창출을 가져오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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