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축산환경 정책방향 공유… 정책변화에 적극 대응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6월 26일)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2019년 축산환경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도내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축산환경 정책방향 등에 대해 공유해
- 단기적으로 변화된 정책과 제도에 슬기롭게 준비 및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축종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진행해 교육의 만족도를 한 단계 끌어 올렸다.
■ 1부 교육에서는 한·육우, 젖소,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 모든 가축에 대한 퇴비 부숙도 적용기준이 오는 2020년 3월 25일 시행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축산농가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교육을 진행해 사전 준비 및 이해도를 높였다.
○ 또,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교육을 통해 현재 제주지역의 무허가 적법화 추진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2019년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를 독려했다.
■ 2부 교육에서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 액비저장조 청소 등 깨끗한 환경조성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질식재해 예방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 더불어, 축산진흥원 종돈장에 설치·운영 중인 ‘냄새저감시설 운영 사례’ 교육을 실시해 양돈농가에 적용가능한 냄새저감시설, 그리고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공유하면서 열띤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 제주특별자치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산업을 바라보는 도민사회의 시선이 따뜻하지만은 않다”고 강조하고, “제도적·환경적 변화에 직면한 축산업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 또한, “이번 교육이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배려’를 슬로건으로 내건 만큼, 환경과 공존하고 도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