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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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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7.04. 20:27) 
◈ [정례]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본격 추진
지난 6월 27일 실무자 등 직원 대상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설명회’ 개최, 주민 주도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장기저리 지원

  【도시계획재생과 (064-710-2711)】  2019-07-04 09:43:17
지난 6월 27일 실무자 등 직원 대상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설명회’ 개최
주민 주도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장기저리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정부 방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2018.2.9.)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또한,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지난 6월 27일 도시재생 행정 실무자, 광역 및 현장지원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 설명회에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사업 집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한국감정원에서 타지역 사례와 추진절차 등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 특히, 주민들이 스스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은 사업성분석·관리 주민분담금 예측과 자금조달 등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임대주택 및 주차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공급해 주민분담금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조합 등에게 총 사업비의 50%에서 70%까지 연 1.5% 저리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융자기간 5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가로·자율 주택사업의 홍보를 배가 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양 행정시와 각 기관에서 가로·자율 주택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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