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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8일 (월)
[정례] 장애인 건강관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로!
about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7.14. 21:38) 
◈ [정례] 장애인 건강관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로!
복지부 시범사업 통해 지난해부터 시행 … 도내 의료기관 6곳 운영

  【장애인복지과 (064-710-2831)】  2019-07-08 09:37:52
복지부 시범사업 통해 지난해부터 시행 … 도내 의료기관 6곳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 건강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은 총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 참고자료 붙임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장애인과의 1대 1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만성질환은 물론,
 
- 2차 장애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 사업의 주요서비스로는 ‘일반건강관리서비스’로 만성질환과 일반장애를 관리하고, ‘주장애관리서비스’로 지체·뇌병변·시각장애에 대한 전문 관리가 이루어진다.
 
○ 또, ‘통합관리서비스’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지체·뇌병변·시각장애) 관리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 건강주치의 이용방법은 건강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의 병·의원 건강 주치의와 상담 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내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사회활동 등 건강관리를 위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권 사회적 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참여를 원하는 의사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medicare.nhis.or.kr/portal)에서 직접 등록 또는 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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