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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1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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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7.14. 21:38) 
◈ [정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11% 인상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전국 유일 시행…1인당 월 35만원~65만원 차등 지원, 5인~50인 사업장 대상 1인당 월 5만원 인상 지원…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 기대

  【장애인복지과 (064-710-4551)】  2019-07-08 09:38:05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전국 유일 시행…1인당 월 35만원~65만원 차등 지원
5인~50인 사업장 대상 1인당 월 5만원 인상 지원…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 기대
 
❑ 제주특별자치도는 최저임금 인상, 경기침체 등 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장애인고용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난해보다 11% 인상(1인당 월 5만원)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 제주도는 장애인의무고용의 사각지대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에서 65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장애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임금대장 등을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분기별 1회(4월, 7월, 10월, 12월)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조건은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해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 또한,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해야 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4분기에 152개 사업체·582명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10억8700만원을 지원했다.
 
❑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해 도내 각계각층과 협력해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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