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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내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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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7.14. 21:38) 
◈ [수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내달 추진
도, 농협·4개 조합장 간‘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체결, 원 지사, “농업인 월급제 정착 위해 행정·농협·농업인 함께 노력” 당부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21)】  2019-07-08 13:19:43
도, 농협·4개 조합장 간‘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체결
원 지사, “농업인 월급제 정착 위해 행정·농협·농업인 함께 노력” 당부
 
■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앞서,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을 오는 8월부터 추진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농협제주지역본부·조천농협·한경농협·고산농협·중문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식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변대근 농협제주지역본부장, 김진문 조천농협 조합장, 김군진 한경농협 조합장, 고영찬 고산농협 조합장, 김성범 중문농협 조합장 등 6개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 특성상 농가소득이 수확기에만 편중돼 연중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업소득 일부를 월별로 배분해 대금의 일부를 미리 나눠 선(先) 지급하는 제도이다.
 
○ 월별 농가당 선(先) 지급액은 약정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출하물량의 8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최소 월 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을 월급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 또한, 농협에서 선(先)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약정이율 4.80%)는 도에서 해당 농협에 지급한다.
 
○ 올해 시범사업 대상 품목은 지역농협별 주 품목을 선정해 감귤, 만감류, 브로콜리 출하 약정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제주도와 농협 제주지역본부, 4개 지역농협은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보완한 후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동안 농업인들은 농사지은 농산물에 대한 대금을 판매 후에야 받았기 때문에 영농이나 생활자금 등이 부채로 쌓여왔다”면서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많은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특히, “농업인 월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일선 농협과 조합원들의 참여와 의식변화가 중요하다”며 농협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그러면서, “농업인 월급제가 정착이 돼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협, 행정당국, 농가 등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면서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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