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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7~8월,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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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7.14. 21:38) 
◈ [정례] 7~8월,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동물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한시적 과태료 면제

  【동물방역과 (064-710-2141)】  2019-07-11 09:53:32
동물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한시적 과태료 면제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최근 반려동물 보유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늘어나는 유기견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등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동물등록제 활성화 및 등록정보 현행화를 통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미등록된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사항을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동물미등록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 50만원 이하)가 면제된다.
 
○ 변경 신고 대상은 등록대상 동물의 유실·죽음,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무선식별장치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이다.
 
○ 더불어, 동물등록, 소유자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도내 50개소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통해 처리 가능하고,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등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이우철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오는 9월부터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등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동물등록 수수료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시행하는 만큼,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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