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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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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82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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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행정】
(2019.07.14. 21:38) 
◈ [수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828억원 부과
과세대상은 주택1/2, 건축물.선박. 항공기, 납기는 7월31일까지

  【세정담당관 (064-710-6892)】  2019-07-11 16:13:17
과세대상은 주택1/2, 건축물.선박. 항공기, 납기는 7월31일까지
 
■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61,230건․82,788백만원을 부과하였다.
 
○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 23,853건(7.1%↑), 금액 15,560백만원(23.1%↑) 증가하였으며, 부과액은 제주시가
58,610백만원이며, 서귀포시가 24,178백만원이다.
 
■ 전년대비 주요 증가 사유를 살펴보면
 
○ 주택분 연납기준 변경으로 지난해까지 7월,9월 각각 1/2부과되던 10만원초과~20만원 미만인 주택분재산세가 7월에 일괄부과됨에 따른 65억원 증가, 신축 주택 및 건축물 등 과세대상 증가로 50억원 증가,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축소로 인해 35억원 증가, 그리고 주택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는 11억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재산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편리한 방식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방문치 않고 전화로 간단히 납부 : ARS 1899-0341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가상계좌납부 : 인터넷뱅킹, ATM기 이용 계좌이체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행정시 세무부서, 읍면동, CD/ATM, 인터넷에서 가능
☞ 문의(제주시 ☎ 728-2382~2384, 서귀포시 ☎ 760-2325, 2321)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재산세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 지방일간지,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재산세 자진납부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납세의무자의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산세를 7월24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김명옥 세정담당관은 주택분 재산세인 경우 지난해까지 10만 원이하 경우에만 7월에 전액 과세되었으나, 올해부터 2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7월에 전액 과세하는 방식으로 연납기준이 상향조정 됨에 따라 납세자입장에서는 재산세가 대폭 인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시 및 각 읍․면․동에서는 각종 자생단체 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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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행정】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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