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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29일 (목)
부산시,「안전한 마을버스 만들기」합동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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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사회】
(2019.09.04. 11:56) 
◈ 부산시,「안전한 마을버스 만들기」합동 일제점검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시내버스에 비해 운영여건이 열악하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마을버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2019년 하반기 마을버스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9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택시운수과 - 문춘홍 (051-888-4042)】
◈ 부산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등 마을버스 33개 업체 287대 대상 안전관리 점검
◈ 브레이크 작동,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 안전관리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중점 확인
◈ 점검결과 자동차안전관리기준 위반 시 고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시내버스에 비해 운영여건이 열악하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마을버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2019년 하반기 마을버스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9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을버스 안전관리 합동지도점검은 부산시와 관할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마을버스조합이 합동으로 61개 업체 571대 중 33개 업체 287대를 대상으로 마을버스운송사업체 차고지 및 기·종점 현장을 방문하여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차령 초과 등 차량 안전관리 상태 ▲차량 실내의자 파손, 청소상태(환풍그릴 등)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교육 등의 관리실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별로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합동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해 91건을 지적하여 과태료 10건, 개선명령 73건, 현지시정 8건을 조치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마을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수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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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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