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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월
  1월 10일 (수)
-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제공을 위한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다자녀가정 수도요금감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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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1.07. 18:09) 
◈ -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제공을 위한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다자녀가정 수도요금감면시행!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올해 2월부터 부산시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요금에 대한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 - 김미정 (051-669-4242)】
◈ 상수도사업본부, 2월 1일부터 다자녀가정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혜택 제공
◈ 신청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이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인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해당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올해 2월부터 부산시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요금에 대한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인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이 해당 된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 시행으로 다자녀가정 약 21,280&bsp;세대가 ▲ 월 12,000원 ▲ 연간 144,000원 정도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이로 인한 연간 소요금액은 31억 원으로 예상된다.
 
감면신청은 1월 15일부터 자녀 또는 손자·손녀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이 경우 주민센터의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감면대상으로 확인되어야만 해당 수도사업소로 신청서가 접수된다. 만약,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상수도 홈페이지(http://www.busan.go.kr/water)에서 본인인증 후 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감면 대상자가 타 시도 또는 타 읍면동으로 전출하는 경우 상수도 고객센터(☎ 051-120)로 반드시 해지·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감면내용을 몰라 늦게 신청한 경우 이전 수도요금은 소급되지 않는다.
 
본부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수도요금 감면 혜택 제공으로 부산시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극복 및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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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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