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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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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8년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추진 - 자녀교통비와 월동대책비 지원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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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1.07. 18:09) 
◈ 부산시, 2018년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추진 - 자녀교통비와 월동대책비 지원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
부산시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법적 기준 초과로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과 수급자 중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녀 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2018년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과 - 김지영 (051-888-3172)】
◈ 1998년부터 부산시 자체적으로 시행, 2017년 취약계층 13,700여명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일부 가구에 대해 자녀교통비 및 월동대책비 지원
 
부산시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법적 기준 초과로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과 수급자 중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녀 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2018년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1998년부터 시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시행하는「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지원기준에 따라 자녀교통비와 월동대책비를 지원한다.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자녀교통비는 해당 가구의 중학생, 고등학생 10,300여명에게 연 304,000원을 분기별로 나누어 지원한다.
 
월동대책비는 취약계층이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한부모가구와 차상위계층 6,500여 가구에게 연 100,000원을 지원한다.
 
각 사업의 지원대상은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가능(읍․면․동 직권 신청도 가능)하고, 대상이 되더라도 다른 사업과 중복해서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비특별지원사업은 그동안 정부사업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 우리 시에서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해 온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발굴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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