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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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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 부산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사업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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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1.07. 18:09) 
◈ - 지역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 부산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사업 확대 운영
부산시는 2월 1일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과 - 정용호 (051-888-3162)】
◈ 2. 1.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확대 운영
◈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신규 국비사업시행, 부산시는 기존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추진
◈ 국비와 시비 포함 477백만원 투입, 관리인력 3명, 상시인력 12명 채용
 
부산시는 2월 1일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출산, 육아휴직, 병가 등 사유로 업무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기존 시비로만 운영되던 이 사업은, 올해부터 국비를 포함하여 477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관리인력 3명, 상시인력 12명을 추가 채용하여 확대 운영된다. 채용된 인력은 5일 미만 단기파견을 위주로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며, 인력풀을 이용한 3개월 미만의 장단기 파견도 시행한다. 사업영역도 시 산하 450개소의 국고지원시설과 350개소의 지방이양시설까지 크게 확장된다.
 
부산사회복지사협회는 홈페이지(http://basw.or.kr) 공고를 통해 1월 25일까지 파견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시설유형별종사자 자격을 취득해야 응시원서 제출이 가능하고 합격자는 계약직으로 연 단위로 계약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일자리 신규 창출과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 산하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업무공백이 발생할 때 언제든 파견하여 시설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대시민 복지증진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법률을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지부와 대체인력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부산시도 사회복지사협회 부산지회와 사업계약을 지난해에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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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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