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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월
  1월 30일 (화)
- 환경문제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 - 부산시, 환경분쟁 전문적으로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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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1.07. 18:10) 
◈ - 환경문제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 - 부산시, 환경분쟁 전문적으로 해결했다!
부산시는 환경분쟁조정과 관련한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91.2.22에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부산시 소속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재민)가 2017년 처리한 28건의 환경분쟁조정을 포함 최근 5년간 총 77건의 환경분쟁사건을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보전과 - 이창근 (051-888-3616)】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환경분쟁조정법’을 근거로 1991년 7월19일에 설립 현재에 까지 이르고 있으며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행정기관이다.
 
부산시는 환경분쟁조정과 관련한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91.2.22에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부산시 소속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재민)가 2017년 처리한 28건의 환경분쟁조정을 포함 최근 5년간 총 77건의 환경분쟁사건을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분쟁 조정제도는 생활속에서 부딪히는 각종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마련된 준 사법적 기능을 가진 제도로서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분쟁조정 대상은 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 및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에 의한 건강상·재산상의 피해와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 및 조망권 저해관련 분쟁이 그 대상이다. 단,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
 
특히 지난해 환경분쟁 처리현황은 재정 27건, 조정 1건이며, 피해원인별로는 공사장 소음·진동 등 25건(89.2%), 층간소음 1건(3.6%), 빛공해(인공조명) 1건(3.6%), 기타 1건(3.6%)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환경분쟁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내용별로는 건축물 및 정신적 피해가 17건(60.7%), 정신적 피해 9건(32.1%), 기타 2건(7.1%)이며, 그리고 환경분쟁사건에 대한 배상율은 배상요구액 683백만원 대비 60백만원으로 8.8%이다.
 
따라서,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분쟁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알선·조정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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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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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