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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19일 (월)
부산시, 사상구 정기 종합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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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1.07. 18:10) 
◈ 부산시, 사상구 정기 종합감사 실시
부산시는 3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10일간(사전조사 3.14.~3.16.) 사상구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관 - 이성주 (051-888-1736)】
◈ 부산시, 3. 19.∼3. 30.(10일간) 사상구 본청 및 소속기관 업무전반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실시
◈ 전문성 제고 및 공정한 감사를 위해 외부전문가(1명)와 시민감사관(1명)을 감사에 투입
◈ 2. 19. ~ 3. 6.(12일간) 시민감사 요망사항 접수
 
부산시는 3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10일간(사전조사 3.14.~3.16.) 사상구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감사반원 12명(반장:행정감사팀장)을 투입하여&bsp;지난 2015년 7월 이후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로, 시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외부전문가 1명과 시민감사관 1명도 이번 감사에 직접 참여시켜 실질적인 ‘열린 감사’로 추진한다.
 
또한, 법령․규정에 없는 과도한 규제, 관행적 업무처리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 실태, 재난예방,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처벌위주 보다는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감사요망사항도 접수받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감사요망 사항이 있는 시민은 2월 19일부터 3월 6일까지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인터넷(www.busan.go.kr, 정보공개 > 감사정보 > 시민감사 요망사항 의견접수)으로 신청하거나 부산시 감사관실(☎ 888-1736)과 사상구 청렴감사팀(☎ 310-4052)에 개설되는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예산낭비, 교통, 청소․환경, 복지, 세무, 건설․건축, 공직자 비리 및 시민불편사항 등 사상구청에서 처리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가능하나, 가명․무기명 진정,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한편, 부산시는 감사결과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등의 조치를 하고 감사를 요청한 시민에게는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각 언론과 부산시홈페이지 감사정보란을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 원문보기
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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