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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일 (금)
부산시, 마을버스 안전관리 합동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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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1.07. 18:10) 
◈ 부산시, 마을버스 안전관리 합동 일제점검 실시
부산시는 3월 6일부터 4월 13일까지 마을버스의 안전관리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내버스에 비해 운영여건이 열악하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마을버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지역본부,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교통관리과 - 문춘홍 (051-888-4044)】
◈ 부산시, 3. 6~4. 13.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지역본부 등과 함께 상반기 마을버스 32개 업체 285대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실시
◈ 브레이크 작동,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 안전관리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중점 확인하며, 점검 결과 자동차안전관리기준 위반시 고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산시는 3월 6일부터 4월 13일까지 마을버스의 안전관리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내버스에 비해 운영여건이 열악하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마을버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지역본부,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현재 부산에는 132개 노선에서 61개 업체 571대의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며, 시는 매년 상․ 하반기로 구분하여 전 마을버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올해 상반기 마을버스 285대를 대상으로 6년이상 경과된 차량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차령 초과 등 차량 안전관리 상태 △차량 실내의자 파손, 청소상태(환풍그릴 등), 파손운행 여부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교육 등의 관리실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별로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합동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해 221건을 지적하여 과태료 18건, 개선명령 103건, 현지시정 100건을 조치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마을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수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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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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