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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5일 (월)
- 간접흡연 피해 예방한다 ! -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집중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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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1.07. 18:10) 
◈ - 간접흡연 피해 예방한다 ! -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집중 지도․단속
부산시는 구․군과 함께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증진과 - 김미정 (051-888-3366)】
◈ 2017. 12. 3부터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3,000여 개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였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단속 유예기간이 2018. 3. 3.로 종료
◈ 부산시, 확대된 금연구역의 정착을 위해 구‧군과 함께 부산시 전역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야간합동단속 추진
 
부산시는 구․군과 함께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월 5일부터 1주간 구․군과 함께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하여 금연단속직원, 시민 금연지도원 등 35개조 80여명을 단속반으로 편성, 부산 전역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며,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을 고려하여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2017.12.3.부터 부산시 소재 실내체육시설 3,000여 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금연구역 확대 홍보 및 지도를 지난 3개월간 실시하였다. 이번 2018.3.2.부로 단속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간접흡연 피해 없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 영업주의 금연구역 미지정 행위 적발 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 흡연행위 적발 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올해 4월 6일부터 부산광역시 소재 도시철도 출입구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는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은 당연히 금연구역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금연구역은 수시로 단속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부산시민의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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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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