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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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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8년 재산공개대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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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1.07. 18:10) 
◈ 부산시, 2018년 재산공개대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중 구·군 의원 및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 재산공개대상자 184명의 2017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내역 및 변동사항을 3월 29일자 다이내믹부산(부산시보)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감사관 - 이미숙 (051-888-1715)】
◈ 부산시, 구·군 의원 및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 공직자 재산공개대상자 184명의 재산내역 및 변동사항 공개
◈ 신고재산 평균액은 7억3천4백만원, 총 184명 중 재산 증가자 127명(69%), 재산 감소자 57명(31%)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중 구·군 의원 및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 재산공개대상자 184명의 2017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내역 및 변동사항을 3월 29일자 다이내믹부산(부산시보)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시장, 부시장, 고위 공무원, 시의원, 구청장, 군수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산시 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변동사항은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토록 하고 있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7억3천4백만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4천만원이 증가했다. 총 184명 중 재산 증가자는 127명(69%), 재산 감소자는 57명(31%)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소득, 상속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등 가계지출 증가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고지거부 등) 등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심사하여,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시장,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29일자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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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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