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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30일 (월)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합동 특별단속 실시 -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위반 사업장 22개소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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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1.07. 18:11)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합동 특별단속 실시 -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위반 사업장 22개소 적발 -
부산시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불편과 건강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82개소에 대해 부산시, 구·군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조치 미이행 등으로 A레미콘 등 22개 사업장에 대해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보전과 - 이점구 (051-888-3656)】
◈ 4. 3.~4. 24.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대형공사장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 단속 실시
◈ 특별단속 결과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7건, 억제시설 조치 미흡 12건 등 22건을 적발,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부산시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불편과 건강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82개소에 대해 부산시, 구·군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조치 미이행 등으로 A레미콘 등 22개 사업장에 대해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A레미콘 및 2개 건설사는 수송차량이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세륜 및 측면살수를 한 후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고발조치 되었고,
 
B건설사는 운반토사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의 적재기준을 위반하여 사용중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그 외 C건설사 등 18개 사업장은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 및 조치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올해 들어와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최근 황사유입 등으로 인하여 국민 생활불편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특히 교육환경보호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등 학교주변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시민생활 불편해소 및 환경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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