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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30일 (월)
부산시, 2018년도 개별주택 18만호 가격공시 - 전년대비 평균 7.62% 상승, 수영구 11.16%로 최대 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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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1.07. 18:11) 
◈ 부산시, 2018년도 개별주택 18만호 가격공시 - 전년대비 평균 7.62% 상승, 수영구 11.16%로 최대 올라 -
부산시는 구·군에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8만 13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세정담당관 - 김태경 (051-888-2171)】
◈ 2018년도 개별주택 180,130호 가격 공시, 전년대비 평균 7.62% 상승, 수영구 11.16%로 최대 상승
 
부산시는 구·군에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8만 13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의견청취(20일간) 및 구․군별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다.
 
올해, 부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7.62% 상승하였으며, 수영구가 전년대비 11.16% 상승으로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영구는 광안자이 등 주택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사업지 인근 기반시설이 정비되면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아울러 부산시 최고가격 단독주택은 서구 암남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45억 8천만원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확인은 시 및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부산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서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는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국감정원의 재조사·검증 후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재조정·공시한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고, 7월과&p;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의 부과기준으로 제공되는 등 총 14개 분야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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